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성격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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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직종은?

2021년 7월 1일 적용

1. 보험설계사 (단,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2. 학습지 방문강사

3. 교육교구 방문강사

4. 택배기사

5. 대출모집인

6.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단, 제휴업체 모집인은 제외)

7. 방문판매원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8.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10. 방과후학교 강사 (초·중등학교)

11. 건설기계조종사

12. 화물차주

2022년 1월 1일 적용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2022년 7월 1일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사료 운반기사 등 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서 일하고, 월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월 보수를 합산하여 27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얼마나 지원되나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합니다.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되며, 기존 고용보험 이력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당월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차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플랫폼 사업주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취득신고와 노무제공내용신고는 반드시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월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보수액도 법정기한 내(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해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해당 월은 미지원됩니다.

당월 보험료는 반드시 완납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직종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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