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 보험료 지원금 정리

예술인 고용 보험료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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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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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과 그 사업주입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예술인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 예술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보수를 합산하여 270만 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

- 문화예술 도급사업의 하수급 사업주와 그 예술인도 지원 가능

- 단,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은 지원 가능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수준: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월 최대 14,720원 지원

- 지원 기간: 예술인 자격으로 최대 36개월간 지원

만약 근로자와 예술인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 각각 36개월씩 지원 가능

※ 단,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제외 조건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

- 보험연도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 이 기준은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예술인 또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

- 신청한 달의 전월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

- 예술인이 여러 계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계약마다 신청하면 중복 지원 가능

※ 사업주가 예술인과 근로자 모두에 대해 신청했다면, 향후 새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지원됩니다.

마무리

예술인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감안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수단입니다.

저소득 예술인이라면 꼭 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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