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보험료 지원 정리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2024년도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적고 보험료 부담이 큰 소규모 건설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가입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1. 지원대상

2024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현장 합산 기준)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월 단위 피보험자 수는 상용근로자 수(매월 말일 기준)와 일용근로자 수(월 사용 연인원 ÷ 22.3)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7,7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 지원금 21,160원과 근로자 지원금 16,560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

지원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보험연도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자

보험연도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신청절차 및 방법

1. 2024년 확정보험료를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건설업 본사 및 현장 포함)

2. 전자 또는 서면으로 지원 신청합니다.

3. 공단에서 지원 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

전자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에서 신청

서면신청 방법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팩스 또는 우편 제출

서면 신청 마감 기한: 2025년 4월 30일

소멸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후,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기가입자, 지원기간 36개월 초과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기한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완료한 근로자만 지원됩니다. (기한 이후 신고 시, 신고월부터 지원)

대상자 보수총액이 확정보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4년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기한 내 신고 및 신청을 완료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7,720원의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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