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 정리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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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2021년부터는 지원 제외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월 최대 16,5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82,800원

사업주: 고용보험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 월 최대 82,800원

지원기간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포함하여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3. 지원 제외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4. 보험료 지원방법

지원 신청 후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될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을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연도 말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에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연장됩니다.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법정기한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인원에 대해 월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 지원금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총 지원금: 103,960원

고용보험: 사업주 지원액 21,160원 (요율 1.15%)

국민연금: 사업주 지원액 82,800원 (요율 4.5%)

※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 상한 적용

근로자 지원금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총 지원금: 99,360원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액 16,560원 (요율 0.9%)

국민연금: 근로자 지원액 82,800원 (요율 4.5%)

※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 상한 적용

참고사항: ‘10명 미만 사업’의 기준은?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더라도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경우

신규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 동안 10명 미만인 경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는 인원 산정 시 제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 판단

※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신규가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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