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적립된 포인트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기업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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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인증을 거쳐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업의 참여가 확정되면, 근로자는 기업 내부 절차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고,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후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근로자 명의의 계정에 적립됩니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 가능하며,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여행 등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일부 인원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은 참여가 제한되며,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는 기업의 인사팀이나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40만 원 적립금 지원 |
소상공인 근로자 |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 40만 원 적립금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 40만 원 적립금 지원 |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 사회복지법인에 재직 중인 근로자 | 40만 원 적립금 지원 |
임원 |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 | 참여 제한 (일부 예외 있음)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적립된 포인트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기업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인증을 거쳐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업의 참여가 확정되면, 근로자는 기업 내부 절차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고,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납부합니다. 이후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근로자 명의의 계정에 적립됩니다.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 가능하며,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여행 등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근로자입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일부 인원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은 참여가 제한되며,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는 기업의 인사팀이나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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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40만 원 적립금 지원 |
소상공인 근로자 |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 40만 원 적립금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 | 40만 원 적립금 지원 |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 사회복지법인에 재직 중인 근로자 | 40만 원 적립금 지원 |
임원 |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 | 참여 제한 (일부 예외 있음) |